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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원순·서울시, 국정원 '제압문건' 이명박 前 대통령 고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온·오프라인 공격을 받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검찰에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했다.

박 시장 측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고 고소했다.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활동에 관여한 원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박 시장과 서울시는 이들 11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도 고발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시정 방해 활동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로서 고발인에 포함됐다.

앞서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는 일명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불리는 내부 문건들을 만들어 원세훈 당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심리전단이 각종 온·오프라인 공격을 벌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문건 지침에 따라 2009∼2011년 어버이연합 등의 시위를 조장하고, 온라인에 박 시장 비판 글을 퍼뜨리거나 서울시장 불신임 청원을 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였고 (국정원의) 보고 대상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과 가족 문제일 뿐 아니라 서울시장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책임까지 있다"고 고소 이유를 강조했다.

박 시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고소장에 포함했다.

박 시장과 서울시는 고소장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서울시 및 박원순 시장에 대한 기획적인 정책방해가 계속됐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2014년 8월 6일자 업무일지에 기재된 대로 다음날인 7일 보수단체가 박 시장에게 서울시 산하 급식센터 관계자를 수사하라고 요구한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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