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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정우성 등에 154억 사기친 작가 박모씨 2심서 '징역 7년'

법원종합청사./이범종 기자



배우 정우성 씨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여억원을 가로챈 작가가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 씨에게 "자신의 경력과 유명인과의 친분을 이용해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사모펀드 등으로 154억원을 편취해 범행이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일부 피해를 회복해줬고, 실제 작품 집필을 하려고 했다"는 점을 판단에 고려했다.

반면 "피해자들 중 일부는 가족 해체 위기로 큰 고통에 빠졌다"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박씨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모펀드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사용처를 속이고 '한 달 이자 30%' 등 추상적인 말로 둘러댄 점도 지적했다.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려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지상파 유명 드라마 작가 출신인 박씨는 정씨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을 받는다.

박씨는 정씨의 지인에게도 14차례에 걸쳐 총 23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 배우 황신혜 씨의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한다고 속여 2009년 1월부터 8개월간 75차례에 걸쳐 51억3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빌린 8000여만원을 갚지 못한 혐의,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부부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박씨가 모든 혐의를 자백했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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