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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신용카드로 '더치페이'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더치페이 결제방식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대표 결제 후 분담결제, 소득공제 혜택도 배분…결제와 송금·인출까지 가능한 선불카드도 출시

앞으로 음식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더치페이(각자 내기)'가 가능해진다.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식카드도 출시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8개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감독원, 여신협회와 검토한 결과 내놓은 후속 대응책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더치페이가 활성화될 예정이다. 현재는 식당에서 여러 명이 식사를 한 뒤 각자 음식값을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대표자 1인이 일단 카드를 긁고 나서 휴대폰 앱을 통해 동석자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이 가능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 배분도 가능해진다.

우선은 더치페이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카드사를 이용해야 전액결제 후 분담결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전(全) 카드사가 통합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결제와 송금·인출까지 가능한 선불식카드도 출시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카드사는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각각 별개로 발행·사용토록 하고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선불카드는 계좌이체나 제휴사 및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해 금액을 충전하고 이 돈을 결제하거나 송금·인출할 수도 있다. 다만 신용카드를 통한 충전은 월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또 해외 장기 체류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하는 업무도 허용키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카드사가 화물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수납해 화물운송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대금의 카드결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보유한 카드매출 관련 정보 등 가맹점 통계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밴(VAN)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결제방식도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신상품 출시 및 기술 개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간담회 후속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카드업계의 신사업 추진 및 비용절감 등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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