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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대기업들 골목상권 침범 '잘못' 인식

中企중앙회 조사,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도 10명중 9명 찬성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국민 10명 중 8명은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것을 '잘못'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9명은 이를 막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의 독점화, 시장 공정성 훼손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반 국민 1175명을 대상으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 18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시장 잠식 현상에 대해 '매우 잘못했다' 37%, '잘못이다' 44%로 총 81%가 '잘못'이라고 답했다.

대기업의 관련 시장 진출이 '당연하다(매우 당연 포함)'는 시각은 19%에 그쳤다.

동의하는 이유로는 '공정한 경쟁이 안됨'이 65.3%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대기업의 새로운 시장 개척이 바람직'(46.5%), '제품가격 상승 및 소비자 선택권 침해'(41.8%),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차단'(33.4%) 등의 순이었다.

반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91.6%가 공감했다.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4%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도입 후 긍정적 효과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순대산업은 적합업종 제도의 수혜 업종이다.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철수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적합업종 지정 전엔 HACCP 인증에 소득적이었던 순대 관련 중소기업들이 시설 및 설비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적합업종 지정 전 7곳에 그쳤던 인증사는 지난해 말 현재 95개사로 크게 느는 등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그리고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91.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시 중요한 요소로는 '대기업 독과점화 우려'(30.9%), '시장 공정성'(28.7%)이 주를 이룬 가운데 '소상공인 비중'(20%), '자본 대비 노동집약성'(9%) 등도 중요하게 판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대 6년(3년+3년)의 기간이 지나 적합업종에서 해제됐거나 예정인 품목에 대해선 91%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부모세대의 은퇴와 자녀세대의 취업난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법 제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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