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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내일부터 25% 할인…요금인하 논의기구도 운영키로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제시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계획이 15일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중장기 통신비 정책 방향을 다룰 사회적 논의 테이블도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등의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한다. 이르면 연말에는 저소득층·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게 1만10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등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며 "관련 부처는 바뀌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잘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시행은 가입자의 혼란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 받으면서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존 가입자는 순차적으로 25% 할인약정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오던 '통신비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운영 방안도 마련됐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에 두되, 통신사·소비자단체·관련 전문가·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00일간 운영키로 했다.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이동통신사와 알뜰폰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 반영, 보편요금제 도입 및 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 등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오는 10월 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병행한다.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 내년부터는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국외 출고가를 비교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을 연내 개선해 로밍요금 부담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이통업계 안팎에서는 요금할인율 25% 시행에 따라 가입자들이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고 25% 요금할인에만 몰리는 '쏠림현상'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일부터 예약판매에 돌입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의 경우 가입자 80% 이상이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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