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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만장일치 높게 평가한다"

박수현 대변인 "北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강조



청와대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에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12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는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국제 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하려 들지 말고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길 뿐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일부의 평가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해 만장일치로 합의한 만큼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기류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원유공급 중단을 언급했던 것도 이를 구체화해야한다는 당위성보단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번 제재안에서 원유공급을 동결키로했고, 정유제품 수출도 55% 가량 감축키로 해 전체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유류가 30%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제재안으로선)충분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한다"면서 "완벽한 (대북제재)결의안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결과는 내주 있을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내용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9일부터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도 없다"면서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컨대 1991년 이후 우리 정부가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가 그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들어가는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를 결의한 바 있다. 유류가 유엔의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도 금지키로 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또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당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금수 조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기존 규모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추가 수출의 길을 열어뒀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55% 줄어든 연 200만 배럴의 상한을 설정했다.

다만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기존 결의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선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결의 채택 이전에 이미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의 초안에 포함됐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한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제재는 최종 결의 과정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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