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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앞으로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 해지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중도상환도 수수료 면제토록 개선

앞으로는 저축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약정했다가 해지할 때 내야했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원리금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대출금 중도 상환도 수수료를 물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10일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타당성을 논의해 이같이 불합리한 수취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통상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자금조달·운용 불일치로 인한 기회비용이나 대출취급시 발생한 비용 등의 보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한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의 기본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수취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채무자의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해 대출을 갚을 때도 기한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다. 수취여부도 일관성 없이 저축은행이나 대출상품에 따라 달랐다.

'표준대출규정'에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징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설명서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기한전' 상환에 따른 수수료로 안내하고 있다"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상환기일이 강제도래한 이후 상환액을 기한전 상환액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표준대출규정이나 대출상품설명서의 내용과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또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은 출금이나 상환이 자유로운 상품이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상환행위가 아닌 약정해지의 경우에도 총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도대출 사용액을 전액 상환하더라도 약정해지를 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약정해지한 경우에는 수취해 손해배상 성격보다는 고객유지 목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한도대출거래를 중도해지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저축은행의 업무처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및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거래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의무 면제토록 표준규정을 개정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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