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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김정민 사건, '공갈 미수·명예훼손' 등 법적 공방 진실은?

사진/김정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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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 A 씨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5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방송인 김정민(28)과 전 남자친구 A 씨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이 열렸다.

앞서 김정민과 교제했던 A 씨는 지난 2월 김정민에게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10억 원 중 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김정민은 A 씨가 2013년 7월 이별 통보 후 협박과 폭언 및 현금 1억 6000만 원을 갈취했다며 A씨를 공갈 혐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소송에 휘말린 후 처음으로 오늘 처음으로 공식성상에 모습을 나타낸 김정민은 근황을 전하며 "현실 같지 않다. 자숙하며 지냈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경찰에 출석해서 진술하고 그 사람과 만나는 과정에서 오고 갔던 문자나 여러 증거물들을 확인하면서 참 그때 당시 많이 어리석었구나 생각하면서 자숙하면서 지냈다"라고 근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결혼을 생각하고 만났고, 사랑했다. 하지만 그분 쪽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헤어지게 됐다"라며 "결혼 이야기도 제가 먼저 한 것은 아니고 그분이 본인은 나이가 있어서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안 만난다고 했다. 저도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결혼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꽃뱀처럼 결혼을 빌미로 접근한 것처럼 말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김정민은 A 씨의 약물 문제와 여자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전 남자친구 A 씨의 공갈 미수 혐의 형사재판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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