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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항소심 배당받은 형사13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이 형사13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사건을 정형식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13부에 배당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은 "5개 부패사건 전담부 가운데 전자배당 방식으로 담당 재판부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13부는 지난 8월 9일 신설된 형사재판부다. 서울고법은 지난 4~5년간 형사재판부를 늘리지 않았지만 기존 업무강도가 높았고 국정농단 사건 항소가 이어지며 업무 가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형사부를 12개에서 13개로 증설한 바 있다.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17기)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2009년과 2015년 등 수 차례에 걸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하는 우수 법관으로 뽑히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이를 기반으로 95점 이상을 받은 법관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한다. 전국 모든 법관이 평가 대상이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당사자에게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며 충분한 진술기회를 주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건 기록을 꿰뚫고 있어 자유로운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정 부장판사가 맡았던 대표적인 재판으로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낸 해임 무효 행정 소송,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 김선동 전 통합민주당 의원 항소심 등이 있다.

정 부장판사는 정연주 전 KBS 사장 재판에서 해임 절차와 사유에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다며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고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에서는 증인 진술 대신 검찰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는 "폭력에 의해 대의민주주의가 손상됐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의 이재용 재판 항소심 배당이 완료되며 재판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부회장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공범 관계에 있는 이들을 분리수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각각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특히 최 전 실장이 이감된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6월 완공된 최신식 구치소다. 수감자가 지내기에 가장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 전 부회장과 이 부회장 사이 서열을 법원이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변호인단은 1심 재판에서 최 전 실장이 그룹 현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삼성그룹에서 사무실 층수는 지위를 나타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삼성 서초사옥에서 최 전 실장은 이건희 회장과 같은 42층 사무실을 사용했고 이 부회장은 41층, 장 전 차장은 40층 사무실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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