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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재판] 치열한 2라운드 예고… 키워드는 묵시적 청탁



이재용 재판이 항소심이라는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못지않게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검이 주장한 433억원 가운데 89억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횡령액과 재산국외도피액은 각각 80억9000만원과 36억3000만원을 인정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법원이 인정한 뇌물과 횡령, 재산국외도피액은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자금이다. 뇌물에는 승마지원 금액 77억원 가운데 차량 비용을 제외한 약 73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이 포함됐다. 횡령액에는 뇌물 금액에서 삼성전자 명의로 구입한 것이 확인된 마필 살시도 대금·보험료 8억3000만원이 제외됐으며 재산국외도피는 삼성이 KEB하나은행을 통해 코어스포츠에 보낸 전지훈련 용역비가 해당됐다.

이와 동시에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 이 부회장이나 미래전략실 직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현안에 대한 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포괄적인 현안으로 삼성이 승계 작업을 추진했고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에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이유로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기업인에게 제3자에 금품 공여를 요구하는 경우 기업인의 입장에서 이를 자유롭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대통령의 요청이 사익을 위한 요청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등이 ▲정유라를 지원하려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를 삼성이 사전에 알고 코어스포츠에 자금을 제공했으며 ▲영재센터에 대한 대통령의 지원 요구가 구체적이었고 삼성은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비영리·공익단체가 아님을 알고 검토 없이 지원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미리 알고 정씨에 대한 지원 결정을 내리거나 영재센터에 대한 대통령의 지원 요구 과정이 명확하게 설명되진 않았다. 삼성이 이들의 관계를 미리 알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며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도 밝혀지지 않았다. 때문에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고 이를 통해 부당한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까진 확인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덧붙여야만 했다.

2심에서는 이 두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은 박 전 대통령의 승마선수 지원 요구를 국내 승마계에 대한 지원 요구로 받아들였고, 마필 구매와 전지훈련 계약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영재센터에 대해서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공익재단으로 파악했다는 것이 삼성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승계 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은 뒤집히게 된다.

반면 특검은 433억원 가운데 뇌물로 인정받지 못한 344억원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승마지원 관련 뇌물약속,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등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이고 법리오해"라며 "일부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항소심을 예고했다.

항소심은 1심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피의자 구속 기한이 1심은 6개월이지만 2심과 3심은 4개월이기 때문.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석명절이 끝난 후인 10월 중순 항소심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에서 구속 기한인 6개월을 가득 채워 심리했지만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증인신문 등이 이미 이뤄졌기에 항소심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항소심 구속 만기가 내년 2월 28일이지만 올해 안으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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