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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54) DC. IRP 운용지시의 실제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54) DC. IRP 운용지시의 실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지시는 확정기여형(DC)제도의 경우 최초 제도 도입시 과거분과 미래분을나누어 운용지시를 합니다. 개인퇴직연금(IRP)는 전환일시금에 대해 운용지시를 합니다. DC. IRP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거나 시황의 변동에 따라 운용지시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Q: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최초 운용지시를 할 때 확정기여형(DC)를 선택한 근로자의 경우 운용지시의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A:회사가 과거 근무기간 포함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확정기여형(DC)제도를 선택한 근로자는 미래분과 과거분에 대해 각각 운용지시를 합니다. 미래분에 대해 편입할 금융상품의 이름을 적고 해당 금융상품의 편입 비율을 기록 합니다. 이때 전체 비율의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합니다. 편입 금융상품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3~5개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분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래분만 도입하는 경우에는 미래분 운용지시만 하면 됩니다. DC에 추가해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기타 추가 적립금이 있으면 각각에 대해 운용지시를 합니다. IRP의 경우 IRP 전환 일시금에 대해 편입할 금융상품의 이름을 적고 해당 금융상품 의 편입 비율을 기록합니다. 이때 전체 비율의 합계가 100%이 되도록 합니다. IRP에 추가 하여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기타 추가 적립금이 있으면 각각에 대해 운용지시를 합니다.

DC와 IRP 적립금을 최초 운용지시 후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각각의 운용지시 상품 중 변경을 하고 싶은 상품은 해당 금융상품의 명칭을 적고 그 상품의 전부를 매도하고자 하면 매도 비율에 100%라 적고, 부분 매도를 하고자 하면 그 비율만큼을 기재합니다. 매도하고자 하는 상품이 여러 개이면 같은 방법으로 금융상품명을 적고 매도 비율을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매도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1개~다수를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편입하고자 하는 금융상품명을 기재하고 편입 비율을 적습니다. 편입 금융상품의 비율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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