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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꿀팁>전세계약 갱신하면 전세자금대출도 자동 연장? NO!

#.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A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대출도 자동연기가 되는 줄 알았다. 만기 전날에 은행에 확인차 연락했더니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을 신청할 때도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 그러나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 연락이 되지 않아 전세자금대출이 연체되고 말았다.

A씨와 같이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도 연장하려면 한 달 전에는 미리 신청해야 한다. 처음 대출 계약을 했을 때와 같이 고객의 신용상태 확인 뿐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전세자금대출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위한 전출 요구시 신중하게 결정 ▲전세 보증금 증액시 최고한도 확인 ▲85㎠ 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 신청 등을 꼽았다.

전세갱신계약 역시 집주인과 체결해야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은행은 대출의 만기연장시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한다. 만약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전세 보증금을 올려야 한다면 대출 최고한도도 확인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갱신 계약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 보다 높으면 만기연장이 제한되기도 한다.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위해 전출을 요구한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집주인의 대출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85㎡이하 주택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 입금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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