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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이해진, 네이버 지분 처분해 800억원 확보…해석은 분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 네이버



내달 공정거래위원회의 준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보유 회사 지분 11만주(지분율 0.33%)를 매각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이버는 23일 이해진 전 의장(현 글로벌투자책임자)의 지분이 4.64%에서 .4.31%로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74만3990원에 시간외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총 818억3890만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1일에도 장 마감 직후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당일 종가에 2.3%의 할인율을 적용, 블록딜 수요예측을 했으나 불발됐다. 이에 22일 종가 대비 3% 할인된 가격으로 미래에셋대우가 주간사를 맡아 블록딜에 성공했다.

이 전 의장의 이번 주가 매각 배경을 놓고 업계에서는 분분한 해석이 나온다. 가장 유력시되는 분석은 타이밍 상 내달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네이버가 '총수 없는 대기업'이라는 주장을 자신의 지분을 줄여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해진 창업자를 네이버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기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라는 오직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며 "엄격한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해진 전 의장은 이에 따라 자신의 회사 지분을 낮춰 네이버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반박할 구실을 만들 수 있다.

네이버는 내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준 대기업 그룹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올려 완화했지만, 5조~10조원 기업은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위가 내달 초 처음 지정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그룹 등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들과 함께 네이버·카카오 등 자산 5조~10조원의 기업들도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네이버는 올해부터 국내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때문에 공정위는 네이버의 자산규모와 이 전 의장의 기업 지배력을 감안해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의 실제 주인인 총수가 허위 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총수와 친인척 등 관련자들도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는 등 제약의 여지가 커질수밖에 없다.

이 창업자가 지난 14일 직접 공정위를 찾아가 네이버를 다른 재벌 기업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면 안된다고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을 요청한 이유다. 네이버 측은 "이 창업자는 주주 신임을 받은 전문 경영인이기 때문에 총수 지정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해진 창업자가 해외 투자 결정 등 네이버의 사업 방향과 인사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예외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점도 있다. 실제 한성숙 대표를 비롯해 이 창업자의 신뢰를 얻은 인물들이 경영진 자리에 올라 있고, 글로벌 진출 등에 대해 그의 의사결정권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창업자가 이번 지분 매각으로 마련한 자금을 해외 사업 투자에 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전 의장의 공식 직함은 글로벌투자책임자(GIO)로, 주로 유럽과 미국에 머물며 해외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 글로벌 자회사인 라인 스톡옵션 행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 창업자가 네이버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공정위가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 지분을 매각한 것은 창업자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신사업 투자 등과 관련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다만,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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