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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총수 없는 대기업' 위한 강수…지분 0.3% 블록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 네이버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이틀 동안 연속 시도한 끝에 818억원에 달하는 지분을 매각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네이버가 내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을 위한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23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겸 창업자가 보유주식 11만주(0.33%)를 주당 74만3990원에 시간외매매(블록딜)로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일 종가(76만7000원) 대비 3% 할인된 가격으로 총 처분 규모는 818억3890만원이다. 이번 매각으로 이 창업자의 지분은 기존 4.64%에서 4.31%로 감소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분을 매각한 것은 창업자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신사업 투자 등과 관련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다만,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전 의장의 주식 매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동일인) 지정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준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이다.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액션을 보여 이 창업자가 네이버에 대한 지배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앞서 이해진 창업자는 지난 21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블록딜 수요조사에 나섰으나 불발되자 22일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3%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네이버는 내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준 대기업 그룹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올려 완화했지만, 5조~10조원 기업은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의 실제 주인인 '총수'가 허위 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총수와 친인척 등 관련자들도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해진 창업자는 지난 14일 공정위를 찾아가 네이버를 다른 재벌 기업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선 안된다며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네이버는 이 창업자가 주주 신임을 받은 전문경영인이기 때문에 총수 지정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이해진 창업자를 네이버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기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라는 오직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며 "엄격한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창업자는 보유 지분이 국민연금(10.76%)보다 낮고 지난 3월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며 사실상 경영 일선서 물러난 상황이다. 다만, 업계 일각서는 네이버 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제 회사를 지배하긴 어렵고, 이 창업자가 해외 투자 결정 등 네이버의 사업 방향과 인사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예외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점도 있다.

한편, 네이버 주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보다 0.91% 높은 77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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