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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외노조 반대 투쟁'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2심도 유죄



법외노조화에 반대해 집단 조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운동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강승준)는 2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벌금 400만원에서 절반이 줄어든 액수다.

함께 집단 행동에 나선 전교조 소속 교사 31명은 50만~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0~250만원이던 1심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헌법 정신과 교원노조법 등의 취지를 보면, 단체 표현권은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고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감수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들이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경위를 참작해 벌금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일부는 2014년 5월 청와대 웹사이트에 두 차례에 걸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쓰기도 했다.

같은 해 6월 한 신문사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정부에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내용 뿐 아니라 대통령 퇴진 운동과 국민 동참 요구를 담고 있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교사들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공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또한 이들이 교육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지 이후 벌인 집단 조퇴가 공익이 아닌 전교조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봤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선 안 된다.

교원노조법 제8조는 노조가 파업 등으로 업무의 정상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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