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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25만원…21년부터는 30만원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25만원…21년부터는 30만원

2018년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오른다.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내년 4월부터 현행 20만6050원에서 약 5만 원 가량 인상된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며, 지난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노인빈곤율은 '전년보다 약 1.7%p 높아진 46.5%로 노인의 생활 실태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현 세대 어르신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8월22일부터 9월11일까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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