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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모호한 교통사고 경상환자 합의금…"선량한 가입자 보험료 부담 높여"

교통사고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향후치료비 증가세가 지난 2013년 이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치료비가 합의금 명목으로 활용되면서 지급기준이 불명확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향후치료비는 교통사고 등에서 발생한 신체상해로 질병이나 외상 후유증이 고정되어 치료 종결 단계 혹은 합의시점,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변론 종결 시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의미한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이 20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현황'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는 향후치료비는 해마다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8493억원이던 향후치료비 지급규모는 2014년 94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2015년 1조776억원으로 1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인보험금 증가율은 9.1%, 10.4%를 상회했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향후치료비의 지급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사실상 합의금 명목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구분된다. 치료비는 병원에 지급되는 진단비와 입원비 등이 포함되며 합의금은 상해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위자료와 입원 시 발생하는 휴업손해, 향후치료비가 합산된 금액이다. 이 가운데 휴업손해는 입원일수에 근거하여 위자료는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된다. 다만 합의금이 교통사고 환자가 요구하는 금액이란 점에서 향후치료비는 일정한 기준 없이 지급되고 있다. 특히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향후치료비는 실제 치료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지난 2015년 기준 상해등급 14급의 병원 치료비는 1인당 평균 27만3000원이지만 외과 향후 치료비는 43만4000원으로 조사됐다"며 "상해등급 14급에 대한 치료비 대비 향후 치료비 비중은 지난 2010년 374%에서 2015년 167%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1급의 70%, 8급의 55%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이 이어질 경우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상환자 입원 및 진료 기준 수립이 필요하고 실손 보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타당한 근거에 입각한 보험금 지급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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