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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남대 의대 2018학년도 신입생 100% 모집정지

서남대 의대 2018학년도 신입생 100% 모집정지



서남대 의대가 내년도 신입생을 단 한 명도 선발할 수 없게 됐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는 지난 18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위반으로 교육부로부터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49명) 100%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받았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제71조의 2에서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료과정 운영학교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차 위반 시에는 학과나 학부 자체가 폐지된다.

앞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의학교육과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서남대에 불인증 통보를 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4월 서남대에 의평원에 평가를 신청해 재인증을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서남대는 신청기한인 지난 5월10일까지 평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지난 6월 서남대 측에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이번에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의 100%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했다.

한편 서남대 의대 재학생들은 서남대 의대에 대한 평가·인증 결과와 상관없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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