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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다가온 선고일, 헌법 가치 지켜질까 우려 커져



이번 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헌법 가치가 지켜질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높다.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가운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여론재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총 5개 혐의를 적용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번 사건을 뇌물 사건이라 주장하면서도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라며 징역 12년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삼성이 민간인 신분인 최순실씨를 지원한 것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적용되는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회장이 최씨 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에 직접 관여했는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현안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등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에 최씨가 가져간 승마지원 자금 등을 박 전 대통령과 나누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에 의한 단순뇌물수뢰'가 인정되지 않는다. 단순뇌물수뢰 성립 후 부정한 청탁이 있었어야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특검에게 있다. 하지만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금품을 공유한 정황을 입증하지 못했다.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 내용이 중요하다. 특검은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 내용을 명기했지만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되레 독대에 관한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며 독대 시간을 잘못 꿰어 맞춰 없는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당초 특검은 '대통령의 복사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기억력도 좋고 말한 그대로 기록한다'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독대에서 나눈 대화의 직접증거로 안종범 수첩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수첩이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것을 적은 '재전문진술'에 해당하고 수첩의 오류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로 '그러한 수첩이 존재한다'는 정황 증거로만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연루 여부 역시 확인에 실패했다. 특검은 총수의 전위조직인 삼성 미래전략실이 총수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지원을 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삼성은 미래전략실이 이건희 회장의 조직이며 그 대행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맡았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후계자일 뿐이며 상급자인 최 전 실장이 이끄는 미래전략실에 지시를 내릴 처지가 아니었다는 의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에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들이 디테일의 늪에 빠지게 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했다"며 자신들의 수사에 허점이 많음을 시인했다. 혐의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법리해석을 미루고 "이 사건은 국민들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라며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감정에 호소했다. '특검이 부실한 수사를 해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지만 보다 큰 목표가 있으니 초법적 판단을 내려달라'로 해석할 수 있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행보에 우려를 쏟아냈다. 재계는 20조원대 분식회계와 9조80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은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이 15년을 구형 받았는데 이 부회장이 12년을 구형 받은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시각이다. 법조계에서는 '차고 넘치는' 증거로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했어야 할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며 여론전을 펼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판단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그 때문에 여론재판이 벌어져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훼손된다면 앞으로 법원은 열 명의 죄인을 잡겠다며 무고한 시민도 죄인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법원은 이 부회장 선고일에 재판을 볼 수 있는 방청권을 오는 22일 신청 받아 추첨으로 배분할 예정이다. 재판 생중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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