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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일부터 일부 계란 시중유통 허용 조치



'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6일부터 검사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계란에 대한 시중유통을 허가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월 15일 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 출하를 전면 중지하고,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계란을 판매·유통하는 모든 산란계 농장1239호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5시 기준, 전체 검사대상 산란계 농가 1239곳 중 1013농가(81%)에 대해 시료채취를 완료했다.

시료를 채취한 1013개 농가 중 검사를 완료한 245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 경기도 남양주와 강원도 철원의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추가로 검출됐다.

또 경기도 광주와 양주의 농가에서 비펜트린 성분의 살충제를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판정됐다.

농식품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는 17일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조사를 완료한 계란(공급물량의 25%)에 대해 시중유통 조치를 허용했다.

대형유통업체와 협조해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보류 해제 등 재유통토록 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부적합 농장에서 유통된 식용 및 가공용 계란은 유통판매 금지조치와 함께 추적 관리해서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계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약이나 항생제 등의 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어긴 농장주에 대해서는 지도와 시정명령뿐 아니라 행정처분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입법화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계란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계란을 검사(농약 등 잔류물질)하고 선별, 포장하는 등의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농장에서 마트 등으로 곧바로 흘러가던 계란 유통과정은 농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자를 거쳐 마트 등으로 가는 중간단계를 밟게 된다.

식약처는 나아가 계란 농장주가 닭이 계란을 낳은 산란 일자와 세척·냉장보관 여부 등 생산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농협,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협조해 계란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적합으로 판정된 농가의 계란을 신속히 안정적으로 유통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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