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한 A씨는 최근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2002년 보험계약 당시 본인의 군 운전경력(2년 이상)이 인정 받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사실을 증빙하고 보험사로부터 그간의 과납 보험료 126만원을 환급 받았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 계약자 본인이 가입했던 여러 보험사에 일일이 문의해 환급여부를 확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최근까지 총 1억3400만원의 과납보험료(총 4028건)가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됐다. 다만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환급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접속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사이트인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주요 환급 대상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돼 과납보험료가 발생한 보험계약자다. 환급 유형으로는 운전경력이 가입자의 과거 운전경력이나 보험가입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등이 있다. 환급 대상자는 보험개발원 전용 사이트에서 환급조회 신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시스템 효용성 및 소비자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추가, 종피보험자 가입경력 인정 메뉴 보완 등 시스템을 개선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향후 해당 시스템의 개선 및 홍보를 통해 대상가입자가 미환급 보험료를 쉽게 찾아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