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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허위자료로 수백억 대출' KAI 협력사 대표, 잠적했다 영장심사 출석



허위 회계자료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사 황모 대표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시작된 심문은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황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하는 자사 생산 시설 확대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로 거래은행에서 36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황 대표의 회사는 산업은행에서 300억원, 우리은행에서 60억원 규모로 대출 받았지만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졌다.

그는 지난 10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연락을 끊어 검찰이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황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심문에 나오겠다는 뜻을 밝히고 출석해 구인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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