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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사, 소방관 등 특정직업 상품가입 거부…인권위 "차별 해당"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소방관·군인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해 상품 가입을 거부하는 보험사의 행태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에 보험업계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부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의 92.9%, 손해보험사의 60%가 가입거부(제한) 직업군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운영안에는 해경·군인·소방관·경찰·집배원 등 공공 업무 직업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미화원·재활용품 수거업자·자동차영업원·PC설치기사 등도 보험가입 거절 주요 직업군 대상이었다.

보험사 대부분은 현재 이들에 대해 의료비 사고 발생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고 사고 발생률 통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보험업 종사자나 의료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다만 이에 대해 "보험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가입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행위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나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직종별 위험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지고 결국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사의 특정 직업군 가입 거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은행·보험사 등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이 직업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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