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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문재인 케어]文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질의응답

문재인 정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미용이나 성형 목적이 아닌 의학적으로 필요한 대부분의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고 국민 의료비 부담도 1인당 평균 50만4000원(2015년 기준)에서 41만6000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연간 500만원 이상의 의료비 부담 환자가 12만3000명에서 6000명으로 95%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 당장 모든 자기공명영상장치(MRI)·초음파가 보험 적용이 되나.

▲현재 MRI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척수질환 등 진단 시 1회,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자와 임산부가 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앞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간·심장·부인과 초음파와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 MRI 등 체감도가 높은 항목을 2017∼2018년 우선 적용하고 2020년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계속 증가할 텐데 급격하게 보장성을 강화하면 미래에는 재정을 지속할 수 없거나 재정 악화로 보험료가 급증하는 것 아닌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 63%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고령사회에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이 커진다. 특히 저소득·서민층일수록 그 영향은 심각하다. 현재 한국의 가계의료비 부담은 36.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19.6%)의 두 배 수준이다. 장기간 흑자로 20조원의 적립금을 확보한 현재 시점이 획기적인 보장 강화를 추진할 적기다. 고령화 등에 따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겠지만 재정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가계에 큰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보험료를 관리해 나갈 것이다.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실손 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

▲기존에는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실손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돈을 건강보험이 지급하니 반사이익을 봤다. 보험사는 보장성이 강화돼도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손해율은 여전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비급여의 원천 해소를 목표로 하므로 보험사의 손해율도 떨어뜨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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