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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주차 중 접촉사고, 보험처리할 수 있나요?

Q:제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차량의 수리비 200만원이 나와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장 제 돈으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럴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A:보험가입내역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지 체크해보세요. 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혀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에는 중복 가입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해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돼있는 보험 상품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해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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