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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한국소비자원 "햄·소시지 지방은 별도 원재료로 표시해야"

햄, 소시지 조사대상 제품 리스트. /한국소비자원



현행 식육가공품의 제품표시 기준이 육함량을 부풀리는 단초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5개 제조사 15개 식육가공품을 대상으로 인위적 지방 첨가 여부 확인을 조사한 결과 국내 식육가공품 표시기준은 인위적 지방을 원재료명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원료 육함량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햄·소시지 제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육은 돼지의 전지(앞다리살) 또는 후지(뒷다리살)이다. 해당 부위의 지방함량은 각각 12.3%, 16.5% 수준이다.

반면 조사대상 햄·소시지 15개 중 12개 제품(3개 제품 지방함량 미표시)에 표시된 지방함량은 16.7~27.0%다. 원료육 도체의 지방함량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소비자원측은 지적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지방함량 시험검사 결과도 15.8~27.9% 수준으로 표시함량과 큰 차이가 없어 해당 제품 제조 시 지방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제조사의 제조공정을 확인한 결과 베이컨 등 일부 제품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육가공품 제조 시 식감 향상, 풍미 증진 등의 이유로 지방을 인위적으로 첨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본 소비자청은 '육류제품 및 어육반죽제품의 소시지 품질표시기준'에 의거해 돈지방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경우 제품 표시란에 별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재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측은 "지방의 인위적 첨가로 제품에 표시된 원료 육함량이 실제보다 과다 계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조 시 인위적으로 첨가한 지방을 원재료명에 별도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지방은 제품 원재료명에 별도 표시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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