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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톡톡]'깡통전세' 급증…전세금 떼일 걱정에 잠 못 이룬다면?

#.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전셋집을 구하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했다. 대출금리 상승기 일명 '깡통전세'로 거액의 전세금을 떼이진 않을까 불안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집주인이 받은 은행 대출금이 상당하더라"며 "집주인이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집을 경매로 내놓진 않을까 우려돼 전세금 보장보험을 알아봤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금을 지켜주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이 76.4%에 이르는 등 주택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가까워지면서 갭 투자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 이하로 하락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상환 받지 못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일 SGI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전세금 보장보험 계약건수는 지난 2014년 1만2903건에서 2015년 1만4156건, 2016년 1만5705건으로 늘어났다. 가입금액 역시 같은 기간 1조2988억원에서 2조3446억원으로 1조원 이상 급증했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차인이 받지 못한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 두 곳의 보증기관에서 보장해준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공매 후 배당을 했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보상해준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의 경우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SGI서울보증보험 상품은 아파트의 경우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고 기타 주택은 10억원 이하로 대부분의 세입자가 가입 가능하다. 다만 상품 가입을 위해선 집주인 개인정보동의서 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해 상품 가입이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이에 지난 6월 20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현재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 65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 가능하다. 당국은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연말까지 35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처럼 상품 가입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올 하반기 전세금 보장보험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가격에 근접한 전세가격과 주택임차보증금 보호제도의 취약성으로 인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금융상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임차인이 전세금보장상품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전세금보장상품 판매와 홍보교육,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금 보장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의 약 연 0.19%, 기타 주택은 연 0.22% 수준이다. 전세금 3억원 기준 보험료는 5~60만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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