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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톡톡]夏휴가철 이 보험만은 꼭!

해외여행 중 스마트폰 등 물품을 분실한다면. 또 아프거나 다쳐 병원을 갈 일이 생긴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돈이 깨지는 것은 둘째치고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아 머리가 복잡해진다.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 드는 금융상품이 바로 해외여행자 보험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외여행자 보험은 7일 기준 1만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으로 신체 상해부터 질병 치료, 휴대품 도난 등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보장한다. 여행 전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대리점, 공항 내 보험사 창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대체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를 기본계약으로 하며 그 외는 가입자가 필요한 담보를 선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쇼핑 중 진열상품이나 호텔 기물 파손, 항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 여권분실로 인한 재발급 비용 등도 보장한다. 영수증과 사고 확인서를 꼭 챙겨야만 자기 부담금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여행자 보험은 계약자가 설정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 가능하다. 또 해외 출국 이후나 체류 중에는 가입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사고의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없다.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암벽등반, 위험지역 여행 등 사고 발생 위험도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며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여행지와 여행 목적 등을 사실대로 충분히 기재해야 보상 받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여행 중 렌터카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렌터카 보험이 필수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렌터카 업체의 자체 손해면책 서비스 대신 보험사 렌터카 특약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통상 렌터카 업체는 비용 감소를 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이는 보험사 렌터카 특약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이 역시 적어도 출발 전날에는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료 할증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차를 이용해 친구 등과 교대운전을 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이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자차보험 적용을 못 받지만 해당 특약 가입시엔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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