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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꿀팁>70세 이상은 전용상담창구…ELS도 '투자자 숙려제도' 활용

#A씨(70세)는 단기 여유자금이 생겨 단기 기대수익률이 높은 홍콩 항셍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그러나 지수 급락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해 마음 고생이 심한 상황이다. B씨(75세)는 노후자금을 ELS에 투자한 이후 지인으로부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후회했으나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고민 중이다.

B씨의 경우 ELS에 가입한 지 2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2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길 원하는 고령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70세 이상 고령자는 전용상담창구 활용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대한 투자는 신중 ▲'부적합확인서'까지 작성하고 투자하는 것은 삼가 ▲ELS 등 투자시에는 '적합성보고서' 확인 ▲ELS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자 숙려제도' 활용 등을 제시했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전용상담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증권사 지점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에는 전용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또 영업점 직원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가족에게 전화해 직원의 설명내용을 들려주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ELS와 주가연계신탁(ELT)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스스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충분히 생각한 후 투자여부를 보다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령자는 병원 치료비 마련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만기가 짧고 쉽게 환매할 수 있는 상품이 유리하다. 특히 '부적합확인서'까지 작성하면서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부담이 큰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ELS 등에 투자하고 후회가 된다면 '투자자 숙려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투자자 숙려제도는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청약하고 2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것으로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철회기한, 철회방법 등을 확인해 숙려기간 내에 증권사 등 판매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

쟈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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