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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업체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만연

정부가 IT서비스업체 83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57개소에서 5829명의 임금 31억59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감독한 83개소 중 무려 79개소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IT분야 근로자들의 열약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근로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사내도급의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원청 53개소, 하청 22개소)와 장시간근로가 의심되는 게임개발업체(원청 8개소)로 구분해 실시했다.

감독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1주일에 12시간이 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만연해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게임업체는 471명의 근로자가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시달렸으며 471명에 대한 가산 수당 4억5800여만 원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프로그램개발 및 유지보수 업체도 20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했고 근로자 44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9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2개 사업장에서느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12건이 적발했다.

차별처우는 식대·복지포인트·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차별이 5개사 5건(16명 178만원)이었고 기간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근로시간·복리후생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도 7개사 8건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대다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달,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휴일·휴가 미부여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74개소 377건)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위반 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인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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