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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새 정부의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업계 "임차인 피해↑·여가 선택권↓"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 수준으로 영업 제한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이어 복합쇼핑몰까지 영업 규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기존 유통채널의 성장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복합쇼핑몰 진출까지 막혀버리면 유통업계 전체가 고사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특히 복합쇼핑몰에서 영업을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피해는 물론 소비자들의 여가 선택권도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 영업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복합쇼핑몰과 관련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지 제한 ▲오전 0시~10시 영업 시간 제한 ▲매월 공휴일 중 2일 의무 휴무일 지정 등을 주장해 왔다.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복합쇼핑몰을 내세우고 있는 유통업계로서는 위기에 빠진 셈이다.

롯데의 경우 현재 김포와 은평, 파주, 월드타워에 롯데몰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울산과 용인 등에 롯데몰을 추가로 출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신세계그룹의 경우 복합쇼핑몰 추진에 더 적극적이다.

지난해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코엑스를 선보인 신세계는 내달 스타필드 고양을 오픈한 뒤 안성과 청라 등에도 스타필드 개점을 예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복합쇼핑몰을 의무적으로 쉬게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복합쇼핑몰에도 중소협력체들이 임차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쉬게될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는 판단이다. 실제 롯데월드타워몰의 경우 입점업체 209곳 중 156곳(74.6%)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소기업(외국기업 제외)이다.

소비자입장에서는 여가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합쇼핑몰 사업은 소비자들의 체류시간을 길어지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이 생겨나면서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복합쇼핑몰을 찾는 가족단위 소비자들도 늘었다.

즉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단행될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며 불편함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월드타워 롯데몰의 경우에는 주말에만 16만명이 방문하고 있다. 스타필드 하남은 평균적으로 평일 5만명, 주말 10만명이 모인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업체로서 매출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다만 무엇보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중소협력사, 방문 고객들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복합쇼핑몰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복합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골목상권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과 겹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복합쇼핑몰은 중소·중견기업 브랜드도 입점돼 있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료회원제 마트, 테마파크 등 다양한 업체와 시설이 종합된 쇼핑몰이다. 즉 골목상권에서 내놓는 상품들과 겹치지 않는 상품이 더 많다는 주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내에서 운영중인 대형마트는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월 2회씩 쉬고 있다"며 "하지만 그 외에 복합쇼핑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중소상인들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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