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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근혜 선고 TV로 볼 길 열렸다…대법원 규칙 개정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주요 재판 선고를 텔레비전으로 시청할 길이 열린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에서 8월 1일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정에 가지 않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과정을 영상으로 지켜볼 길이 열렸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법원은 현행법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과 변론이 시작되면 녹음·녹화·중계를 불허해왔다.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했지만, 법원은 이와 상충되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계를 막았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에 의해 규칙 개정을 검토했다.

앞서 판사 2900명을 대상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설문 결과, 응답자 1013명의 67.8%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나 전부를 중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 대법원장은 6년 전 취임 당시부터 재판 중계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포함한 모든 변론 영상을 2~3일 뒤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부터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방송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 대다수 주와 호주·뉴질랜드·영국·이탈리아·국제형사재판소 등이 방송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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