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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담합근절 집단소송제도 도입…과징금 기준 강화

文정부, 담합근절 집단소송제도 도입…과징금 기준 강화

정부가 담합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 기준도 강화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공정경제 추진 방안을 선보였다.

집단소송제란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리하면 해당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증권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야에도 집당소송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상향하고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수준을 더 무겁게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합 과징금 부과율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10%로 미국(20%), EU(30%)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동시에 부패방지법 상 신고보상금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동등 교섭을 위해 단체구성권 확대한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도 명문화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를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늘린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방안 마련한다.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신청·협의권도 인정한다. 의무고발요청 기관을 확대하고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 하는 등 전속고발권도 개선된다.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도 정정한다.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 방안도 마련된다. 올해 하반기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내용이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며 정부는 추후 기금운용평가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자산운용지침에 반영했는지를 평가하는 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업이익을 근로자와 공유 시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과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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