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檢 '치즈통행세'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기소할듯



검찰이 '피자 통행세'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구속)을 오는 25일 기소할 전망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25일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전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10㎏당 7만원에 공급할 수 있는 치즈 공급 과정에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넣어 8만7000원에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이같은 '치즈 통행세'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이같은 관행에 항의해 가맹점을 탈퇴하고 '피자연합'이라는 독자 상호로 새 점포를 낸 업자들의 치즈 구입을 방해하고, 해당 가게 인근에 직영점을 세우는 '보복 출점'을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정 전 회장은 자신의 딸 등 직계 가족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30억∼40억원 규모의 부당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총 1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도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일 정 전 회장을 구속해 보강조사를 이어갔다.

정 전 회장 측은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은 치즈 통행세 의혹에 관련된 중간 업체는 창업 초기 안정적인 치즈 공급을 위해 설립됐고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에 치즈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출점에 관해서는 의도적 보복이 아닌 단골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출점이었고, 공짜 급여를 받은 친인척도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