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관공서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면서 10년 넘게 자동차보험에 가입 중인데, 과거에 이미 인정받아 보험료 산정에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있을까요?
A: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인정(최대 3년)받으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경력 5가지는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입니다.
운전경력인정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시 신청하지만 이를 깜박한 경우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 납부 후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더 많이 납부했던 금액(과납보험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여부, 보험료 산정 반영 여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하려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납보험료가 있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과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