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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징역7년 구형' 블랙리스트 선고 코앞…딸 증언 맞서는 최순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이번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서 딸 정유라 씨의 증언에 맞서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린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3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은 이들이 국민의 입을 막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이 발견됨에 따라, 항소심이 열릴 경우 해당 자료가 증거로 쓰일 전망이다.

최순실 씨는 26일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검에 따르면, 삼성은 최씨의 미르·K재단, 영재센터와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에 298억여원을 제공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를 지원하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고 본다.

이날 공판에서 최씨가 넘어야 할 장애물은 딸 정유라 씨의 증언이다.

정씨는 지난 12일 이 부회장 재판에 나와 '지난해 1월 엄마가 삼성 말 살시도를 네 것 처럼 타면 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최씨 모녀의 변호인은 정씨가 증언 당일 새벽에 특검으로부터 '보쌈 증언'을 당했다며 이날 증언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결심공판은 24일 열린다.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은 검찰 측의 요청으로 이날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의 SNS 장악 문건 검토를 위해 2주 가량 미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11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 보고했다.

검찰측은 원 전 원장이 해당 문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재판부에 증거 채택을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검찰은 이 문건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최종의견 진술을 보강하기로 해, 이날 구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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