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희 전 YTN 사장이 자신의 '낙하산 인사'를 법정에서 인정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본인이 정부 인사의 추천을 받아 사장이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은행장 출신인 자신이 YTN 사장이 된 배경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내용의 찌라시 유포자를 색출해 처벌해달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기자 A씨를 유포자로 지목했고,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자신이 기억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타사 기자들에게 전했을 뿐,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조 전 사장은 자신이 사장으로 추천된 경위에 대해 '대주주 측 어떤 분이 말했다'고 답했다.
대주주는 정부가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한 조 전 사장은 자신을 추천한 인물의 소속과 이름을 답하지 않았다.
자신이 낙하산 인사였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같은날 A씨 측 변호인은 앞서 북부지법에서 열린 B씨의 명예훼손 재판 판결문 속 '낙하산인사 사례로 보기 충분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이에 조 전 사장은 '낙하산인 것은 맞다.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에서 왔다는 의미에서 낙하산'이라고 답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달 같은 찌라시를 유포한 B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당했다.
임기 10달을 남겨둔 지난 5월 19일 사장직을 그만 둔 이유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갈등 해결이 어려워진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A씨 변호인이 조 전 사장이 박근혜 정부 인사 추천으로 사장이 됐고 새 정부 출범 열흘 만에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 우연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전 사장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등 절차 문제가 있어 우연의 일치였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재판은 두 번째 기일이었다. 앞서 열린 첫 번째 기일에서 검찰은 A씨가 조 전 사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
A씨 측은 조 전 사장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해당 내용이 진실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