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진경준 前 검사장 징역 4→7년으로…'넥슨주식'은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9만5800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는 등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경준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정주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으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와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을 팔려는 매도인에게 피고인 진경준을 연결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넥슨재팬 주식으로의 전환은 피고인 진경준이 넥슨 주식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것으로 별도의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 김정주와 함께한 여행 경비 부분은 여행을 함께 간 사람들끼리 비용을 분담한 것이라는 점에서 검사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진 전 검사가 부정청탁을 받고 서모 씨의 처남이 운영하던 업체의 청소 용역 계약 체결을 도운 혐의(제3자뇌물수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가 조모, 강모 씨 계좌를 이용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도 유죄로 봤다.

재산등록 정기변동 과정에서 허위로 신고하고 지난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소명 과정에서 허위 소명을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돈의 출처와 귀속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