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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재판] 삼성바이오 상장이 특혜라는 특검, 인신공격도….

2016년 11월 2일 한국투자증권 영업장에서 일반인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모주 청약을 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2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3차 공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과정이 다뤄졌다. 이날 오전 재판 증인으로는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상무가 출석했다. 김 전 상무는 27년 동안 자본시장 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2016년 11월 10일 이뤄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업무를 맡은 바 있다.

특검은 삼성이 청와대에 청탁을 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과정에 부당한 특혜가 제공됐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는 2015년 11월 4일 이뤄진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들었다. 과거 상장 규정에서는 규모가 크지만 매출액이 적은 기업은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한국거래소는 이 규정을 적자 기업이더라도 성장성이 높다면 상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개정 작업이 삼성을 위해 이뤄졌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이러한 특검의 주장에 김 전 상무는 "미국은 적자기업의 상장이 가능했다. 2010년 적자기업이던 테슬라가 나스닥에 상장돼 2015년까지 적자가 지속됐지만 시가총액은 20배 성장한 바 있다"며 "한국거래소는 이전부터 상장 규정의 문제점을 인식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받아들이기 위한 개정을 추진했고 201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위한 개정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다만 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탄 데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작업이 영향을 끼쳤다고 증언했다. 김 전 상무는 "2015년 7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밝히자 감독 당국이 우량 기업이 해외로 나가도록 둬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를 보였다. 시장에서도 우량 기업을 국내에 잡아달라는 요구가 컸다"고 회상했다.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량회사가 잇따라 해외로 나가는 것은 아쉽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바 있다.

2015년 11월 2월 규정 개정 작업이 이뤄지던 중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나스닥 대신 코스피 상장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미 주관사를 선정해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기에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 연락해보는 것이 어떻냐는 조언을 했다.

김 전 상무는 "그달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해 코스피 상장을 적극 요청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구체적인 상장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후 코스피 업무를 총괄하는 부위원장과 부사장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을 만났지만 나스닥 상장을 고려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 만나거나 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별도 협의 없이 상장 계획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2016년 11월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바이오섹터에서 제넨택에 이은 역대 2위, 2016년 기준 세계 기준 6위, 아시아 기준 3위 규모로 코스피에 상장됐다. 해외기관투자자 초과청약도 중국의 알리바바를 넘어선 17배를 기록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 부당한 일이 없었다는 김 전 상무의 증언이 이어지자 특검은 "현재 어디서 근무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김 전 상무가 "모 법무법인에서 기업공개(IPO)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하자 "삼성 계열사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았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삼성에 특혜를 준 뒤 계열사로부터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인신공격에 나선 셈이다. 이에 김 전무는 불쾌하다는 듯 특검을 바라보며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공소장 23, 24면에 부정청탁을 한 현안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언급했다"며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으며 특검이 상장 규정을 개정한 경위조차도 조사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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