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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마 흡연' 빅뱅 탑 "진지하게 반성" 집행유예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탑(최승현·30)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지철 판사)은 20일 최씨에 대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중이고 형사 처벌 전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마초와 액상 대마를 각각 두 차례씩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앞선 공판에서 "흐트러진 정신 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하다가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됐다. 의경이 복무 중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 퇴직된다.

그 이하의 형을 받으면 재복무 심사를 받고, 부적절 판정시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에 복무하게 된다. 이날 판결로 최씨는 병역 의무를 지속할 길이 열리게 됐다.

최씨는 공판에 앞서 기자들에게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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