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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법부 제도개선 모임 '직권남용' 양승태 대법원장 고발

/사법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모임



사법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모임(개선모임)이 19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이중한 개선모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지난 2012년 서기호 판사의 법관 신분 박탈이 각각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인사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개선모임은 "기획제1심의관이 비밀리에 전국에 근무하는 판사들을 시찰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며 "이를 적당히 무마하려는 의도로 지난 3월 이인복 전 대법관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고 마치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는 듯한 변칙행위는 파렴치범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8일자 진상조사위 조사보고서에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있으니 기분나빠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모 판사의 진술이 있는 점을 들어 "양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의 보고를 받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개선모임 측은 "진상조사위가 블랙리스트 파일의 존재 여부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조사활동을 마무리했다"며 "오인·착각·부지에 의해 그릇된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해, 자신과 본 범죄가 무관한 것처럼 증거인멸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양 대법장의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 행위를 직접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했을 사실이 정황상 명백하다"며 "이 같은 행위는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개선모임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지난 2012년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과 연관지어, 정황상 양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이때부터 행해져 왔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양 대법원장은 2012년 2월 판사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당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서 판사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재임용을 탈락함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신분을 박탈해 인사남용권의 범행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유는 SNS 상에서 당시 대통령을 비하한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이 빌미가 됐다"면서도 "이는 극히 한정된 인터넷 공간에서 지인들과의 자유스러운 의견을 주고 받는 정도였고, 대국민 발표 행위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개선모임은 이를 근거로 "사생활을 사찰해 재임용 탈락의 빌미로 삼는 것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이 오히려 이런 자유를 직접 억압하는 행위를 인사권 남용이라는 범죄 행위로 자행했다는 것은 국민적 비난의 수위가 높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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