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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금융

높아진 대출문턱…금융사 "돈 빌려주기 너무 힘들어"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새 정부의 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부채의 질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금융사는 저마다 '차별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대출문턱 높이기'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높아진 대출문턱은 비단 '대출하기 힘들어진' 영업환경에 놓인 금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민금융 공급을 담당해 왔던 이들 금융기관의 대출 시장 축소로 금융소비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제2금융권 충당금 기준 강화…대출 경색 우려

가계부채 증가를 이끈 제2금융권은 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대출여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저축은행은 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추가충당금 적립을 적용받을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앞당겨졌다.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50%로 대폭 상향됐다.

농협·수협·축협 등 상호금융사는 고위험대출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

여신전문금융사도 2개 이상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와 금리 20% 이상인 캐피탈사의 고위험대출에 30%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이 신설됐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역시 정상 연체 1개월 미만, 요주의 연체 1~3개월, 고정이하 연체 3개월 이상으로 강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충당금을 추가로 쌓으라는 것은 그만큼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 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금융기관의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해 대출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제도권 내 서민금융 시장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원가 못 낮추는데 대출금리 낮춰라?

대부업계 역시 자금조달 등의 규제 하에 이뤄지는 연이은 상한금리 인하가 불법사금융 팽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는 2016년 기준 원가금리가 26.1~27.1%로, 27.9% 최고금리에 육박한다고 말한다. 조달금리 6.1%, 대손삼각비용 13%, 판매관리비용 7~8%의 비용구조에서 금리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조달금리지만 제1금융권 대출 금지와 공모사채 발행 제한, 저축은행의 대부업 대출 행정지도 등의 규제가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의 총 비용구조가 26.1~27.1% 정도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력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며 "다만 제1금융권은 대부업체에 대출을 못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자금조달 금지 등이 해소된다면 금리비용 구조에서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말했다.

원가금리 인하를 위한 규제 해소 없이 이뤄지는 계속되는 금리 인하는 대출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부업계는 지난해 이뤄진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실질적인 이용자 감소세에 돌입했으며,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대부업체마저 잔액 최초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 대출 탈락은 불법사금융 시장 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협동조합 특성 고려한 규제 이뤄져야

상호금융사들은 협동조합의 특성이나 순기능을 감안하지 않는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명지대 송재일 교수의 '신협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법제적 연구'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협동조합 특성 고려 없이 투자자소유기업들과 동일하게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어 사업범위가 축소됐다.

또 현재 개별법으로 제정된 각 협동조합의 주무부처 분산도 문제다. 설립인가 담당 부서가 기획재정부(신협), 농림수산식품부(농협·수협), 산림청(산림조합),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등으로 나눠져 있다.

실제로 사실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쟁관계에 있음에도 소관부처가 달라 규제 차이가 발생 하는데, 특히 신협은 ▲설립시 발기인의 요건 중 공동유대 조건 ▲조합원의 출자좌수 기준 ▲조합원의 최저 자격유지기간 ▲비조합원 거래 1/3로 규제해 공동유대 업무 구역 한정 등의 차별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통일적인 제도를 정비하고, 통합 관리를 수행하는 주무부처가 설치,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다.

송 교수는 "신협이 서민금융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신협의 성장을 위해선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인터넷전문은행 은행법·특례법 통과는 언제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은산분리 규정'으로 혁신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급성장에 자본확충을 연내로 앞당겨 추진하는 케이뱅크는 은행법·특례법이 개정되지 않아 발목이 잡혔다.

안정적 경영환경을 위해 반드시 자본 확충이 필요하지만 법 개·제정이 이뤄지지 않아 21개 주주사가 현재 비율로 동일하게 증자를 진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은 출범 당시부터 지적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 되면 수월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현행법상 주주사 비율을 맞춰서 해야 하는데, 주주사가 많다보니 커뮤니케이션에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그는 또 "대주주인 큰 기업이 있는 반면에 스타트업 기업들도 있는데 기업별로 증자를 요청했을 때 회사 사정이 처음과 다르게 변동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투자한도 제한 오히려 대출금리 높일 수 있어

P2P(개인 간 금융)업계 역시 지난 5월 시행된 투자한도 제한으로 오히려 '서민의 중금리 대출'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만 개인의 투자한도 제한이 시장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집 마감 속도가 확실히 늦어졌다"며 "투자고객 유치를 위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과도한 경쟁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인의 투자금 제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원금보장 상품이 아님을 확실히 인지하는 절차가 오히려 효과가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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