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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돈봉투 만찬' 혐의 이영렬 "김영란법 예외사유 입증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이범종 기자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이 자신의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예외 사유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영란법) 8조 3항의 각호 예외사유 중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는 조항들에 대해 입증과 주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략 말씀드리면 6호와 8호를 일단 생각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 2호 예외 사유도 추가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 자체의 위헌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2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6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8호)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이 전 지검장의 혐의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소사실에 기재해야 하지 않은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검토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만인 지난 4월 21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수사팀·법무부 간부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명 '돈봉투 만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검찰과장 두 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인 만찬 비용을 결제해, 한 번 식사비로 100만원이 넘는 109만5000원 상당의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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