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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곽현화 노출 사전에 동의한 것"

배우 곽현화에게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영화 '전망좋은집'의 이수성 감독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 촬영 당시의 콘티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곽현화 노출 사전에 동의한 것"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와의 법정공방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감독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프리마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 재판에서 무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곽현화 씨 측의 지속되고 있는 악의적인 폄하와 인신공격으로 인해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솔직한 심경을 전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영화 '전망 좋은 집'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 "2012년 투자사로부터 1억 원의 제작비로 성인 영화를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성에 대한 관념이 정반대인 두 명의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전망 좋은 집' 영화의 시나리오를 집필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시나리오를 갖고 곽현화, 하나경 씨에게 주연배우를 제안했다. '개그콘서트' 활동 후 드라마 단역을 통해 연기 활동을 시작한 곽현화 씨가 극 중 섹시한 외모이지만 성에 대해 보수적인 성격의 미연 캐릭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제안했으며 출연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감독은 "당시 곽현화 씨에게 가슴 노출이 포함된 전신 노출 장면은 극 중 미연 캐릭터가 성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게 되는 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라고 분명히 설명했고 출연계약서에 사전에 배우가 동의한 노출장면만을 촬영한다는 배우보호조항까지 포함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 좋은 집'을 유료로 배포했다고 고소했으며 이수성 감독 역시 곽현화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이수성 감독과 곽현화 모두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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