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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확정… 이제는 정부가 답할 때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인상률은 최근 5년 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됨에 따라 이제는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들의 임금 보전 대책을 정부가 하루 속히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 인상된 역대 최고 인상액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만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154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463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11차 전원회의에서 2차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급 8330원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6740원을 제시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을 오가며 막판 협상을 진행해 밤 11시경 노사 최종안으로 '시급 7530원(전년 대비 16.4%)'과 '시급 7300원(전년 대비 12.8%)'을 제시했다.

이에 노사 최종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위원안인 시급 7530원이 15표를 얻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의결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향후 위원회가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2017년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위원회는 올 하반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노사가 그간 제기해온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이 확정된 후 소상공인을 비롯한 재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직접 대책이 절실하다"며 "추경처리 논의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생존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자금 대출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소상공인업종의 경영환경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업종 임금보전안을 정치권은 긴급편성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양극화 완화, 생계유지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담이 있다"며 "이번 인상 폭은 이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수준인 만큼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국소적인 보완책으로는 예상되는 경제 여파를 미봉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영환경 악화, 성장잠재력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을 서두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산업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여전히 실제 근로자의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이번 결정안은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이 혜택을 받는 많은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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