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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경재 "특검, 정유라 '보쌈증언'"주장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정씨가 지난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 앞서 특검 측에 의해 '보쌈 증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범종 기자



최순실 씨와 정유라씨 측 변호인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이 열린 지난 12일 정씨가 특검에 의해 '보쌈 증언'을 당했다며 특검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특검 측은 이같은 주장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씨와 정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4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일 새벽 2시께 정씨가 특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을 따라간 뒤 8시간 동안의 행방을 특검이 밝혀야 한다"며 "법치주의 정착을 위해 특검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의 증언은 자신의 범죄 혐의와 직결돼 있어,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자기 또는 친족(어머니 최씨)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정씨를 법정에 데려간 사람은 특검 측 관계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씨 거주지인) 미승빌딩 CCTV를 분석하니 정씨가 7월 12일 오전 9시 6분께 빌딩을 혼자 빠져나와 그 아래 주차장에서 특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을 따라 자동차를 타고 즉시 사라졌다"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소환 된 사람이 검찰 당국에 새벽 2시 쯤 '내가 증인 나갈테니 차량 달라' 하고 지원받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당일 특검 관계자가 정씨를 데리고 한 호텔로 갔다는 것 까지 확인했다"며 "특검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심야인 새벽 2시께 증인의 주거지 찾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씨의 경우 여성 수사관이 동행해야 하고, 심야에 데려가려면 영장이 필요하니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검 측이 정씨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한 점에 대해서도 "그것은 변호사가 할 일"이라며 "특검 관계자가 오로지 정씨가 나가야 한다고 회유 내지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통 정체가 있어도 법원까지 30분밖에 안 걸린다"고 강조하며 "정씨가 특검 관계자와 호텔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동선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가 변호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특검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특검 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검 관계자는 "만일 재판 당시 정씨가 '안 나오고 싶었는데 특검이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식으로 말했다면 모를까, 당시 자의적인 의사로 출석해 증언한 사실을 법정에 있던 모두가 알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보쌈 증언이라는) 주장이 허무맹랑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 측이 주장한 CCTV 속 인물과 정씨의 동선에 관해서도 "증인의 신변과 관련한 문제를 특검 측이 밝힐 수 없는 부분"이라며 "그런 것은 변호인 측이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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