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름 바꾸는 법 개정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과 신학용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전직 의원은 현역이던 19대 국회 시절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직업'을 교명에서 빼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통과를 돕는 대가로 2013년~2015년에 각각 5500만원과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좌관의 급여 일부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에서 2500만원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에서 1000만원 부분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으로 형량을 줄였다. 신학용 의원만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형이 유지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이날 실형 확정으로 1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검찰청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