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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꿀팁> 자동차 보험료, 운전경력 있으면 30%이상 절약된다

운전경력 인정 시 보험료 절감률 예시./금융감독원



#. 직장인 A씨는 취직 후 자동차를 장만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료가 100만원이 훨씬 넘었다. 보험모집인은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면 보험료가 높다"고 설명했으나, 그동안 아버지 차를 함께 운전해 왔던 자신이 초보 운전자와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것 같아 억울했다.

운전경력만 증명하면 자동차 보험료의 30%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금융꿀팁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운전경력 100% 활용법'에 따르면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를 이용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는 자동차 보험에 신규 가입하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최대 3년)받아서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으면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반떼 차량주가 자동차 보험가입 시 운전경력이 없으면 119만81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3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시 보험료는 75만7080원까지 떨어진다. 36.8%나 비용을 절약한 셈이다.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운전 경력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이다.

1년 미만의 운전경력도 모으면 유용하다.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에서는 운전경력이 1년 이상될 때부터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 때 두 가지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을 땐 이를 합산해 경력을 산정하는데, 1년 미만 경력도 합산 가능하다.

운전경력인정은 보험사 콜센터, 담당 설계사를 비롯해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에는 병적증명서, 운전직 경력증명서 등 해당하는 경력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 가입 후에도 언제든지 운전경력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 등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경력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본인 되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이 추가 인정된다. 운전경력인정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에 접속하면 일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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