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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전 세계, 구글에 과징금 폭탄…국내에서도 구글 규제 가능할까?

구글코리아 메인화면./자료=구글코리아



EU(유럽연합)가 구글을 대상으로 사상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세계 각국에서의 구글 견제 움직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구글은 끊이지 않는 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매출과 세금 규모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구글코리아에 대해서도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에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 검색시장에서 90% 이상 지배력을 가진 구글이 지난 7년간 검색결과를 보여줄 때 자사서비스인 '구글쇼핑' 등을 앞서 보여주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EU 집행위는 앞으로 90일 안으로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전 세계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컨트 워커 구글 선임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EU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구글의 영업방식에 대한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구글은 IT 기업의 특성을 활용해 서버를 조세회피처에 두고, 실제 수익을 얻는 국가에서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 등 세금 차익을 취해온 사실이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전 세계는 '구글세' 도입에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 구글, 계속되는 소송전 "세금 내라"

지난 2015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조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종합적 행동 계획인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문제(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 프로젝트'가 회원국의 승인을 얻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8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조세제도 차이 혹은 허점을 악용한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 회피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구글세란 고정 사업장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을 뜻하고, 소득을 조세회피처로 이전해 세금 부담을 줄인 사실이 발각됐을 때 징수하는 세금 역시 광의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지난 2015년 4월 "외국계 기업이 영국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른 국가로 우회하면 이에 대해 2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구글세'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이러한 법을 근거로 지난해 1월 영국은 구글로부터 1억3000만 파운드(약 2240억원)의 세금을 받아냈다. 그리고 올해는 이탈리아 정부가 구글로부터 3억600만유로(약 3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프랑스 역시 5억유로(약 6500억원) 규모의 구글세를 걷기 위해 구글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구글을 압박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이달 초 구글과 체납세 추징 협상을 타결했다.

◆ 구글코리아, 매출도 세금도 오리무중

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직접 신고한 매출과 직원 수 등을 바탕으로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등을 징수하고 있지만 정확한 매출액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내에 구글플레이와 유튜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아시아퍼시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글이 신고하는 매출액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조원의 수익 중 1조원이 구글아시아퍼시픽에게 주어야 하는 각종 비용으로 빠진다고 하면 세금당국이 이를 확인할 근거도 방법도 없다. 국내에서 수조원의 돈을 벌면서도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각종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내에도 서서히 구글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까지도 "구글은 매출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구글, 애플, 페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액과 가입자 수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어 지난 2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글로벌 IT 기업이 정보를 독점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 지에 대한 조사와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이 국내에서 '구글세 도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유럽, 인도네시아, 일본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매출 수준에 맞는 세금부과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불필요한 규제 문제 해소와 함께 해외기업에 대한 세금 문제 등 역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계속 살펴보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기업 규제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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