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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前 비덱 직원 "삼성 돈 받으려 회사 예산 수정했다"



전직 비덱스포츠 직원이 회사로부터 삼성이 제공하는 돈을 받기 위해 전 분기 예산안을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독일에서 최씨 업무를 도운 김모 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서 최씨가 매달 23만유로씩, 분기로 70만유로를 삼성에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출국해 6월부터 10월까지 독일 비덱타우누스호텔에서 일했다.

그는 최씨와 전직 비덱스포츠 재무담당 직원 장모 씨가 지난해 10월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에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회의하며 예산서를 고치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당시 장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3분기 예산서를 보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최씨가 회의에 가져간 4분기 문서와 대조하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이다.

그가 해당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자, 장씨는 3분기 내용을 고쳐달라고 했다.

이에 김씨는 이전(수준)과 비슷해야 하니 70만 유로는 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최씨도 해당 금액을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런 기준으로 만든 총액에 맞춰 3분기 예산서를 수정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최씨가 삼성 측에 70만 유로를 요구하고 있었고, 당시 수정된 예산 보고서는 삼성으로부터 4분기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앞서 김씨는 최씨로부터 말 교환 차액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김씨는 이날 삼성으로부터 제공받은 살시도와 비타나Ⅴ를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한 차액 40만 유로가 송장에 기재된 사실을 증언했다.

그는 최씨로부터 '스타샤는 하나은행 계좌에서 27만유로를 인출해 완납으로 교환하고, 블라디미르는 잔액이 부족하니 10만유로만 일부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호텔에서 승마선수를 본 적이 없다는 진술도 했다.

김씨의 증언이 끝나자, 최씨는 비싼 방값 등을 이유로 호텔을 구입했을 뿐, 영업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선수와의 의견 불일치가 있었을 뿐, 실제로는 선수들의 입실을 계획했다는 사실도 김씨를 통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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